안녕하세요. 이슈 정리해주는 남자. 이정남입니다.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무혐의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 지난 6월 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는 이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해당 남학생이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 친구가 7월 중순께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던 중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무죄?
▼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해당 교사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만 13세 미만일 경우 상호 합의된 관계여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해당 남학생은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고 서로 합의된 관계라는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남자는 유죄, 여자는 무죄?
▼ 이번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주목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대구의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기소가 되었는데 이 때도 여학생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 성적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근거로 3년의 실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한 30대 여성 영어강사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에게 불리한 판결들
▼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성도 실형을 받은 경우가 존재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있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투 운동이 퍼지며 남성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 등의 용어를 적극 사용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여성계에서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엔 침묵하는 이중성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기준
▼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녀에 대한 형벌의 정도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상호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의 만 13세 미만에서 유엔(UN)이 권고한 대로 최소한 만 16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충북 진천의 중학교 여교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